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 초안에서 대폭 물러섰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
비거주자 공제한도 축소→유지
앞서 지난 8월3일 정부는 1주택자라도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해 종부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기본공제 금액은 12억원이지만 실거주자에게는 14억원까지 공제해주되 비거주자에게는 9억원으로 공제한도를 낮추겠다는 것이었다. 실질적으로 비거주자에게 종부세가 더 늘어나는 구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실거주자에게는 14억원의 공제한도를 늘려주는 당초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종전 12억원 그대로 유지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실거주자에게는 혜택을 주되 비거주자라고 해서 종전 대비 페널티를 부과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비거주 1주택 부부 강화도 후퇴
또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부부가 비거주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할 때의 종부세 부담도 강화될 수 있었다. 종전에는 부부가 각각 9억원씩 18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비거주 상태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각각 4억원씩 총 8억원의 기본공제만 적용하겠다는 게 지난 8월3일 정부안이었다. 물론 실거주자에게는 기존대로 9억원씩 총 18억원의 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었다.
정부는 이 부분에서도 한 발 물러섰다. 실거주 부부 1주택자에게는 종전대로 18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비거주 부부에게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실거주 부부에 비해서는 공제액이 적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12억원)과는 같다.
정부는 이 부분에서도 한 발 물러섰다. 실거주 부부 1주택자에게는 종전대로 18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비거주 부부에게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실거주 부부에 비해서는 공제액이 적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12억원)과는 같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안도 그냥 150%로 유지하기로 했다.
ISA혜택 축소도 없던 일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관련한 기존 혜택도 기존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ISA의 만기를 5년(현행 최대 계약기간 무제한)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인 납입한도의 미사용분을 다음으로 이월하는 혜택도 없앨 계획이었다. 이 역시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금지하겠다던 방침도 바뀌었다. 앞으로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ISA의 만기를 5년(현행 최대 계약기간 무제한)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인 납입한도의 미사용분을 다음으로 이월하는 혜택도 없앨 계획이었다. 이 역시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금지하겠다던 방침도 바뀌었다. 앞으로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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