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금융 마이데이터를 개인사업자와 인공지능(AI) 영역까지 확대했지만 정작 사업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이용자가 동의하면 여러 기관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지정 사업자로 전송해 금융·공공·의료·통신 등에서 통합 조회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흩어진 금융정보를 모아 분석하는 데서 나아가 금융상품 추천·중개로 연결하기 어려워 수익모델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동양저축은행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폐업 신고가 지난달 수리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철수한 곳은 KT와 헥토데이터, SK텔레콤, 유비벨록스, 동양저축은행 등 최소 5곳으로 늘었다.
사업자 이탈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금융위 공고를 보면 2024년에는 에이치엔알과 디셈버앤컴퍼니, 11번가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접었다. 지난해에도 에프앤가이드와 NHN페이코, KB핀테크, LG유플러스, SK플래닛, LG CNS 등이 폐업 신고를 하면서 시장에서 빠져나갔다.
정보 모으고 분석해도…수익 연결 한계
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의 수익성 한계를 사업자 이탈의 주요 배경으로 꼽는다. 조회와 분석만으로는 기업이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중개하는 단계까지 이어져야 판매채널로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금융상품 판매·중개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별도의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분석을 기반으로 필요한 금융상품을 연결하는 경우 판매채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동차보험 등 일부 상품의 비교·추천 서비스가 허용됐지만 업계에서는 이 역시 수익구조를 만들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허용되는 상품과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고 수수료에도 제약이 있어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보완하기에는 부족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분석을 기반으로 필요한 금융상품을 연결하는 경우 판매채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동차보험 등 일부 상품의 비교·추천 서비스가 허용됐지만 업계에서는 이 역시 수익구조를 만들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허용되는 상품과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고 수수료에도 제약이 있어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보완하기에는 부족하다.
사업자 이탈에도 개인사업자·AI로 확장
이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오히려 마이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넓혔다. 금융위는 최근 개인사업자·소상공인까지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과 정책금융 정보를 제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AI가 이용자를 대신해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마이 AI 에이전트'도 추진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금융 플랫폼을 개인 금융비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금융자산 전체 조회 등 기능을 확대한 '마이데이터 2.0'을 시행했다.
마이데이터가 AI 금융서비스의 기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시장에 남을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소비자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 축적된 데이터를 실제 금융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제와 사업성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자체는 좋은 정책이고 앞으로 AI 에이전트 시대로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통해 이용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AI 에이전트가 '당신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막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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