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와 분쟁을 겪을 때 참조할 수 있는 실무 안내서가 나왔다. 금융사 현직 감사실 직원이 썼다는 점이 눈에 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신증권 감사실에서 근무 중인 임유신씨는 약 27년간 증권사에서 법무와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금융소비자 보호 등 업무를 담당하며 쌓은 금융민원, 분쟁 관련 실무 경험을 담은 '금융민원의 정석'을 발간했다. 그는 1999년 대신증권에 입사해 법무실 송무팀장, 컴플라이언스부 부서장 등을 거쳤으며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했다.
임 씨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와 첨부자료가 사실관계나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이 책을 썼다.
금융민원은 단순히 손실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기보다 거래 경위와 분쟁의 쟁점, 금융회사의 설명 내용, 관련 증빙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손실과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책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 유형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에 금융민원을 제기할 때 필요한 신청서 작성 방법과 노하우를 사례 형태로 담았다. 임 씨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손실을 입어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금융민원이 보다 원활하게 해결되는 데 책이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언팩] 회사의 이익, 누구의 몫일까? 'N% 성과급' 논쟁](https://i.ytimg.com/vi/yu7khZeLqo8/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EC%9A%B0%EC%B8%A1%20%EC%B5%9C%ED%95%98%EB%8B%A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