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해 검찰을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차례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꾸려진 이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어 야권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느냐는 질문에 "불법적인 수사로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했다"며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그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생각은 지금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지금 후보자로서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과 성범죄 사건 변호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식약처 로비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3년 동안 10여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탈탈 터는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그래서 그 부분은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시켜줬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했다"고 했다.

이어 "저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해 작년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억울함은 좀 끝까지 풀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 친분이 있는 판사가 검찰의 배제 신청을 기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장에는 부정한 청탁도 아니고 그다음에 편의 제공도 없었다,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가 진행됐고 다른 사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 즉 기소유예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제가 평소에 지원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후보자로서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