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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