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4일 도시개발국장, 신도시기획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3기 신도시 등 도내 공공주택지구의 실제 공급 속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고 6일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추 지사는 정기국회 전 국회 관련 상임위 및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캠퍼스와 공원, 학교 복합시설이 어우러진 '경기도다움'의 비전으로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13개 과제는 신속추진 및 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이다.

주요 내용으로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관리법'과 '건축법' 등에 특례조항 신설을 건의한다.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서류 발급 업무는 전체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던 기업이전단지 지정 절차도 개선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동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3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철도사업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기간을 단축해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공동사업시행기관의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건의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13일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여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9000호를 신속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