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신약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당시 처분을 내린 검사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는 "기소유예 처분 당시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재직하고 있었다"며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했던 제가 어떻게 검찰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과 수사자료의 입수 경위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한 자료를 조금씩 흘리며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한 의원에게 "수사자료를 어디에서 얻었고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공개한 자료가 원본과 일치하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식약처 심사가 왜곡된 사실도 없다"며 "식약처장에게 전화 한 차례를 하고 같은 날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브로커 양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우연히 마주쳤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가족이 위중한 상태에 있을 때, 저희 준비단과 면밀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나간 그런 자료에서 비롯된 보도"라며 "양 대표하고는 법조인들이 잘 가는 음식점, 그리고 카페 같은 곳에서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다음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변호를 맡게 됐다"며 "제가 볼 때 성공한 여성기업가로서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배우자가 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정부 바우처 수익 일부가 가족 급여로 지급됐다는 주장에도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월별 액수로 따지면 저희 아들은 실수령액이 270(만원)에서 280만원 정도이고 저희 처는 400만원 정도"라며 "아내는 직접 운전해서 아이들을 실어 오고, 또 하원을 시키는 그런 일도 함께 병행을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