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잇달아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비공개 수사자료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공작에 악용하고 있는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기록을 제공한 성명불상자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2일부터 자신의 SNS에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 등을 공개해왔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검찰 내부 구성원만 확보할 수 있는 내밀한 수사기록을 SNS를 통해 공개한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후보자 검증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보고 고발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자료 입수 경위를 두고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의 보고 라인을 통해 받은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가 공개한 것이라면 어떠한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현직 검찰로부터 새롭게 수사자료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명백한 검찰의 정치 개입이자 수사자료 유출 범죄"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추가 자료 공개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추가 공개를 차단하기 위해 고발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미 이뤄진 수사기록 유출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수사기록을 공개할 경우 기존 고발 내용에 포함되는지, 별도의 고발이 필요한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민주당이나 김 후보자 측과 사전에 고발 여부를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를 거친 것은 아니고 제가 먼저 고발 법리를 구성한 뒤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며 "당이나 후보자 측과 공식적으로 고발 여부를 상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한 의원의 자료 공개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가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소할 증거가 있었다면 당시 기소했어야 한다"며 "재판에 넘기지 못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필요한 순간 꺼내 활용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캐비닛 정치'"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한 의원을 향해 "불법적으로 입수한 수사자료와 문자·녹취를 이용한 악의적인 캐비닛 정치는 국민의 심판은 물론 국회에서의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녹취와 문자메시지를 공개해왔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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