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장을 답사하는 '임장 크루'가 기승을 부리며 공인중개사업계가 '임장비'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 광고가 게시된 모습. /사진=뉴스1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 현장 등을 답사하는 이른바 '임장 크루'로 인한 불편이 커지면서 공인중개사업계가 '임장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집을 안내하고 보여주는 데 투자한 시간과 비용 등에 대해 노동의 대가를 달라는 취지다. 이에 소비자들은 계약금액에 따라 최대 수천만원의 중개보수를 내야 하는 현 구조에서 서비스 품질을 먼저 올리라고 맞선다.

논란은 지난달 26일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발단이 됐다. 김 회장은 공인중개사가 매물 안내 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임장 기본보수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장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 부동산 재테크 콘텐츠가 유행하며 본격화됐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인중개사업계의 소득이 감소한 것도 임장비 요구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공인중개사업계 관계자는 "무분별한 매물 투어나 노쇼로 인해 중개인의 시간·경제적인 손실이 크다"며 "집을 보여주는 고객 입장에서도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있다"고 임장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제의 핵심은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계약이 최종 성사된 이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8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와 실비 외에 '중개대상물 현장방문 수수료(임장비)' 도입에 대해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