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의 도급계약 기간이 앞으로 2년 이상 보장된다. 노동자 임금으로 책정된 노무비를 회사가 이윤이나 관리비로 가져가는 것도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착취적 하도급' 문제를 지적한 이후 정부가 올해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지침에 따라 앞으로 발주기관(계약을 맺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 도급업체가 자주 바뀌거나 단기 계약이 반복되면 노동자 고용이 그만큼 불안정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똑같이 맞추고 고용유지와 고용승계도 입찰 조건으로 못박았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원도급자(공공기관과 직접 계약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 다시 일을 맡기는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도급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저임금 문제 상당수가 관행적인 하도급에서 비롯된다는 판단에서다. 법령·조례에 예외 규정이 있거나, 새로운 기술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위원회 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노동자 몫으로 책정된 돈이 다른 데 쓰이지 않도록 노무비는 임금과 퇴직급여로만 쓸 수 있게 했다. 일반관리비로 쓰거나 남는 돈을 회사 몫(이익잉여금)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금지된다. 발주기관은 원도급자의 노무비 전용계좌에 노무비를 따로 지급한다.
이런 조건들이 계약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도록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원도급자는 입찰에 참여할 때 이런 근로조건을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내야 한다. 원도급자를 선정할 때는 근로조건을 지킬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계약을 맺은 뒤에도 확약 내용을 지키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어기면 계약해지·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산하·소속 기관이 지침이 잘 지키는지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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