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제53기 임시주주총회 현장 전경. /사진제공=고려아연


제53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안건이 승인됐다. 개정 상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관 변경이 이뤄지면서 이번 임시주총 핵심 안건인 감사위원 1석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고려아연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제1호 의안인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가결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야 한다.



제1호 의안에는 고려아연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2038만5772주 중 1864만9708주의 의결권이 행사됐으며 출석 의결권 기준 찬성률 100%를 기록했다.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와 대비하면 91.48%가 찬성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안은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상정됐으나 영풍·MBK 측의 반대로 부결됐다. 당시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은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제안했다.

영풍·MBK는 개정 상법 시행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데다 임기가 만료되는 이민호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염두에 둔 조치라며 반대했다. 출석 의결권 대비 53.59%, 발행주식 대비 48.71%가 찬성하며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안건은 부결됐다.



정관 변경안이 승인되며 감사위원 1석을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의 표대결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 9명과 영풍·MBK 측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양측이 2명씩 독립이사를 확보하면 11대7이 되고 감사위원 선임 결과에 따라 최종 구도는 12대7 또는 11대8로 갈린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1인은 회사 재무·회계,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감독하는 만큼 경영권 분쟁에서 일반 이사 1석보다 전략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받는다.

한편 이날 고려아연 임시 주총은 오전 10시 개회 예정이었으나 의결권 위임장 중복 확인 등으로 약 24분 늦게 시작됐다. 이번 주총에서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4인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 등 3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