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제53기 임시 주총을 진행하고 있는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모습. /사진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 제2호 의안인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4인 선임'을 가결했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는 각 2명씩 독립이사를 확보하게 됐다.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제53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혜섭 변호사가 독립이사로 선임됐다.



이 명예교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우호주주로 평가되는 유미개발이 주주제안한 후보다. 서 교수는 고려아연 이사회 추천을 받았다. 이 교수와 심 변호사는 영풍·와이피씨(YPC)·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이 후보로 내세웠다.

양측이 각각 후보 2명씩 내세운 것은 표 분산을 최소화해 2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분 규모가 비슷한 상황에서 후보를 늘리면 후보별 득표수가 줄어 추가 의석 확보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가결로 고려아연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 11명과 영풍·MBK 측 7명으로 재편됐다. 최윤범 회장 측이 이사회 과반을 유지한 가운데 영풍·MBK 측도 이사 2명을 추가하며 이사회 내 발언권을 확대하게 됐다.



독립이사 선임에는 집중투표제가 적용됐다. 집중투표제는 여러 명의 이사를 동시에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는 제도다.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거나 여러 후보에게 나눠 행사할 수 있다.

제53기 고려아연 임시주총은 제3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만 남겨두게 됐다. 표결 결과에 따라 최종 구도는 12대7 또는 11대8로 갈린다. 선임되는 독립이사 1인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만큼 일반 이사 1석보다 전략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