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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오는 21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8일 오후 부산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제17차 단체교섭이 10분 만에 중단되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교섭을 최종 교섭으로 예고했으나 공사가 주요 요구안에 대해 달라진 입장을 내놓지 않아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주요 요구안은 양산선 개통에 따른 인력 충원, 축소된 도시철도 2호선 열차 운행 횟수의 원상회복, 안전 인력 충원 등이다. 노조는 양산선과 안전 인력 규모를 결정하려면 부산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시가 협상 타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 교섭에서도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공사가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임금 인상률 3.5%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2016년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연간 약 350억원의 임금 상승분을 부산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자고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관련 소송액이 누적돼 현재 그 규모가 1000억원에 이르렀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오는 14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권 확보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2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종료되는 등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노조는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