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7일부터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날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개정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할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고 9일 밝혔다.
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어 반경 18.5km이내는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고 구역 내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사전에 비행승인이 있어야 한다.
2025년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원전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이 725건에 이르렀으나 조종자 검거 비율은 6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은 작고 이동성이 높은 데다 원거리 조종이 가능해 현장에서 조종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대응의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드론 적발은 1166건, 부과 과태료는 약 15억7000만원이었다.
이에 고리본부는 경찰, 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불법 드론 발견에 따른 현장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주변 드론 비행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개정된 처벌 기준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홍보물을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반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은 국가 중요시설 보안과 안전을 위해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라며 "드론조종자는 비행 전 반드시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성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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