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 이모씨와의 이혼소송 1심에서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게 됐다. 재판부가 권 CVO를 유책 배우자로 보지 않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로는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이씨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2022년 11월 이씨가 소를 제기한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이씨 측은 권 CVO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권 CVO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 재판부 판단은 양측 주장과 모두 달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책임은 어느 한쪽이 아닌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봤다. 이씨가 함께 청구한 위자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다.
이혼 성립의 근거는 민법 제840조 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다. 이 조항은 어느 한쪽의 잘못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부부 관계가 객관적으로 봐도 회복 불가능할 만큼 깨졌고 소송을 낸 쪽에 주된 책임이 없다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갈등 경위와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 관계 회복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에게 있으며 그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고 보았다"며 "민법 제840조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산분할 비율은 이씨 35%, 권 CVO 65%로 정해졌다. 이씨가 청구한 50%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권 CVO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일궈온 노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CVO의 사업 능력이나 경영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이씨 측 사정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초기에 원고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점, 소송 제기 이후 피고가 스마일게이트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점, 최근 선고된 다른 사건에서 스마일게이트 자회사였던 스마일게이트알피지의 기업가치가 이 사건 감정가보다 높게 평가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인정한 권 CVO 보유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 가액은 7조1049억원으로 이씨에게 넘어가는 35%의 가액은 약 2조5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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