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620원(5.1%) 인상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30원(18.0%)이 많다.

인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급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인천시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서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다.

이번 생활임금은 올해 시간급 1만2010원에서 620원 올랐다. 반면 정부가 8월5일 확정·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은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80원(3.7%) 인상됐다.

인천시는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2019년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고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했다.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인천경영자총협회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참여했다. 위원회는 시 재정 여건과 최저임금 수준, 유사 노동자의 임금 수준, 최근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금액을 결정했다.

김준성 인천시 경제국장은 "노사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한 끝에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