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단속 결과 홍보물. /자료제공=경기특사경


경기도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한 악취배출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

10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단속은 지난달 3~14일 시흥·안산·화성·평택·용인·오산 등 악취관리지역인 6개 시·군 내 악취배출 사업장 120곳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악취방지계획 조치사항 미이행 5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2건 등 총 10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후드 및 덕트를 설치하지 않고 인쇄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인쇄시설과 같은 악취배출시설 운영 시에는 발생된 악취를 적정하게 포집·처리하기 위한 후드·덕트를 설치해야 한다.

B업체는 도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처리하는 흡수시설 내부 충진제를 정해진 교체주기에 따라 교체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C업체는 오염물질을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여과·흡착시설로 보내 처리해야 함에도 방지시설 밸브를 잠근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