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108만 명에 달하는 화성특례시가 대도시에 걸맞은 사법·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등기소와 경찰서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로 사법·치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4개 구청 체제 출범 등으로 행정권역이 확대된 만큼 시민 생활권 중심의 서비스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시는 지역구 국회의원 4인(송옥주·이준석·권칠승·전용기)과 공동으로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신설 시 등기소 통합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현재 화성지역은 부동산과 법인 등기 수요가 많음에도 2024년 4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개청 이후 관련 업무가 수원으로 통합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화성시청에서 수원등기국까지의 거리는 약 32km로, 타 특례시 평균(4.8km)의 6.7배에 달한다. 2025년 화성시 토지매매 거래량 역시 3만4641건으로 인근 지자체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률 개정으로 확정된 '2032년 3월1일 화성시법원 개원'에 맞춰 초기 부지 확보 및 청사 건축 단계부터 등기소 통합 설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시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서 추가 신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8월7일 화성동탄경찰서, 9월8일 화성서부경찰서와 잇따라 실무협의회를 열고 치안 현안 및 경찰서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단기적으로 경찰서 1곳의 우선 신설을 추진하고, 향후 4개 구 권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확충을 계속 건의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원거리 등기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108만 대도시의 사법 접근성을 확보하려면 화성등기소 통합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넓은 관할 구역을 2개 경찰서가 담당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서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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