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 송치된 제주 지역 경찰관이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 넘겨졌다.
지난 10일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34) 경장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7월22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서부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소속 여경에게 적발됐다. 이후 현장 감식 결과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서 지문과 DNA가 확인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부 경장의 감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 경장은 조사 과정에서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들어간 것이며 벽을 짚다가 지문이 남은 것일 뿐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현장 정황 및 DNA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 경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접수된 실종신고 2건(30대 여성, 60대 남성)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직무 유기 및 공전자기록위작 등)로 이미 구속 송치된 상태다. 피해자들은 각각 실종 104일, 55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부 경장이 담당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25건을 허위 종결 및 삭제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검찰은 제주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부 경장의 구속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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