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1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권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중소 건설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1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 이후 지역 산업의 자본과 인력이 옛 광주권으로 쏠리는 이른바 '블랙홀 현상'이 우려된다"며 지역경제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전남과 광주가 분리된 행정체계였음에도 기업 본사와 공장이 광주에 편중되고 전남에는 서류상 사업장만 두는 구조가 존재했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기존의 '지역제안' 등 지역기업 보호 장치가 약화될 경우 전남 지역 기업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른 3년의 유예기간만으로는 기술인력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유예기간이 끝나면 목포, 순천 등 지역 중소 제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기업 보호를 위한 유예기간을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중소 제조업과 소상공인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일자리 감소와 청년 유출로 이어져 도심 경제 기반이 약화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이번 행정통합을 균형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