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 모습. /사진=뉴시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을 계기로 장거리·인기 노선의 보너스 좌석과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좌석 공급량뿐 아니라 소비자의 실제 탑승실적과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사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통합방안은 양사 합병일인 오는 12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소비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실제로 사용할 기회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는 합병 이후 대한항공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항공사가 되면 소비자가 원하는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할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초 제출안에 사용 기회 확대 조치를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핵심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을 합친 '보너스 좌석'의 탑승실적 관리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마일리지 수요가 집중되는 미주·유럽·대양주 노선에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들 노선은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2023년 실적 이상을 향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예약 가능한 좌석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실적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대한항공은 기준 달성에 필요한 경우 성수기와 인기 노선을 중심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보너스 좌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에 대한 관리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대한항공은 2025년 양사 회원의 합산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에는 106%, 2029년에는 112%, 2030~2036년에는 121%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기준연도보다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늘려 최종적으로 21%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도 넓어진다.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함께 쓰는 복합결제 범위는 최소 500마일·운임의 30%에서 최소 100마일·운임의 40%로 확대된다. 2000마일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은 2배로 늘린다.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지는 소액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성수기 공급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대한항공은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매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비수기 좌석만 늘리고 성수기에는 공급을 줄이는 편법적 운영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행감독위원회는 소비자·항공·경쟁법·회계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돼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을 관리·감독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는 고객도 확대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부터 10년간 별도 관리되며, 기존 공제기준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받아 통합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과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 등 관리 기준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에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토대로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소비 편의성과 선택권을 계속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