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 관리되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공정위가 2022년 5월9일 양사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한 시정조치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아시아나 인수 완료일(2024년 12월12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보고하고, 시행 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2025년 6월12일 최초 안을 제출했으나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10일 전원회의에서 재보고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항공사가 되는 만큼, 사용처를 적극 발굴할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7차례 대면회의와 4차례 보완 요구를 거쳐 대한항공은 지난 1일 최종안을 냈다.

전환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유지한다. 공제기준과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되며 통합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복합결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쇼핑에도 쓸 수 있다. 전환은 10년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나 보유분 전량을 한 번에 바꿔야 한다. 10년이 지나면 잔여분은 전환비율에 따라 자동 전환된다.

세부 사용처도 넓어진다. 복합결제 범위는 최소 500마일·운임의 30%에서 최소 100마일·운임의 40%로 확대된다. 2000마일 미만으로 살 수 있는 비항공 상품은 2배로 늘린다. 비수기에만 좌석을 푸는 운영을 막기 위해 성수기 공급 현황은 매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감독위는 소비자·항공·경쟁법·회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기구다.



유효기간은 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조건을 따른다.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통상 탑승일 또는 적립일로부터 10년째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다. 2025년 적립분이라면 2035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며, 전환한다고 해서 기간이 새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영구 마일리지는 통합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남는다.

대국민 의견수렴에서 지적된 유·소아 공제기준도 반영됐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유지하는 경우 국제선 기준 만 2세 미만 유아는 성인의 10%, 소아는 75%가 공제된다.

공정위가 일부 전환을 막은 이유는 등급 재산정 때문이다. 마일리지를 수시로 나눠 전환하면 우수회원 등급 재심사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환 신청은 합병 이후 언제든 가능하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처리된다.

우수회원은 아시아나 5개 등급이 대한항공 등급에 매칭되며, 이 과정에서 '모닝캄셀렉트' 등급이 신설될 예정이다. 기간제 회원이 통합 전 유지조건을 이미 충족했다면 자격 종료일 이후 24개월간 등급이 연장된다.

통합방안은 양사 합병일인 12월17일부터 시행된다. 대한항공은 오후부터 전환 안내 사이트를 열고 개별 이메일 안내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