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SK하이닉스 노사가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3주 만에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성과급 현금 지급 비중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는 한편 적자 발생 시 임금 이연 방안도 명문화했다. 노사가 구성원과 회사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9일 도출된 수정 합의안이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진행된 조합원 총투표에서 57.08%(8731표)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수정 합의안은 지난달 25일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약 2주간의 집중 교섭을 통해 마련됐다.



수정합의안 핵심은 주식 선택 선택 비율 조정과 구성원 선택권 확대다. 우선 기존 합의안의 현금 40%, 주식 60%의 지급 비율을 현금 50%, 주식 50%로 조정했다. 여기에 현금분에 대해선 현금 대신 10% 단위로 주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 성과급 전액을 주식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인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번 합의는 한 차례 부결에도 노사가 기존 틀 안에서 자발적 보완을 통해 해결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적자 시 임금 이연을 명문화한 점은 노사가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추석 명절 전 최종 합의안 조인식을 진행하고 올해 임단협 절차를 공식 마무리한다.



회사는 "어려운 과정에 함께 해준 노동조합과 구성원들께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직면하는 문제들도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헤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