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가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 가해자의 친족이 자사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이라며 하차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한 피해자 유가족의 청원에 공식 답신을 내놓았다.
16일 KBS 측은 시청자 청원 게시판을 통한 공식 답변에서 "고인을 향한 깊은 애도와 함께 비통함에 젖어 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KBS 측은 이어진 답변을 통해 연기자 본인의 형사 처벌 이력이나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는 기용 단계에서 검증하고 있으나 그 친족의 내력까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출연자의 가족 관계를 캐스팅 과정에서 미리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헌법에 규정된 연좌제 금지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이 명시한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법리를 들어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신분만으로 연기자에게 임의적인 출연 제약이나 불이익 조치를 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3일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청원인은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 가해자의 누나가 공영방송 드라마의 비중 있는 역할로 승승장구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토로하며 방송사 차원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마감 전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식 답변 요건을 갖췄다.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는 2024년 1월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당초 B씨는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결과 이별을 통보한 A씨를 수시로 찾아가 폭행하고 17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을 이어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B씨는 특수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 복구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징역 3년2개월로 감형됐다. 유족 측은 A씨가 추락 직전 창틀에 매달려 있던 점을 근거로 자살방조 혐의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이는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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