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재건축을 앞둔 7억원대 아파트 상가를 매입하면서 가족에게 돈을 빌린 방식이 새삼 주목을 받는다. 총 매입가격 7억8550만원 중 7000만원의 계약금은 장남이 직접 모았다고 했고 다른 5억원은 이모에게서 연 4.6%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고 한다. 시장의 관심을 받는 것은 그 나머지, 2억1550만원을 이모부에게서 빌린 부분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2억1550만원'이라는 숫자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됐다고 본다. 증여세를 내지 않는 한도를 최대한 맞춰 계산된 것이라는 얘기다.
16일 세무사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우리 세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빌려가는 사람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세보다 낮은 이자만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를 증여로 간주한다. 시중 금리가 5%라고 가정할 때 1억원을 빌려준 사람이 0% 또는 3%의 이자만 받기로 할 경우 적게는 200만원(3% 조건 대여시)에서 많게는 500만원(0% 조건 대여시)만큼이 증여재산으로 간주된다는 얘기다.
다만 무이자 차입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 후보자의 장남이 이모부에 빌린 2억1550만원은 이모에게 빌린 부채와 동일하게 연 4.6%에 이자를 냈다고 가정해도 1년간 이자는 991만3000원에 그쳐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의 세무사는 "가족 간 대여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연 이자가 1000만원이 넘지 않는 가족간 대출거래 상담이 늘고 있다"며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의도적으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보다 무이자 차입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과세 기준을 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의 세무사는 "실제로 돈을 빌리고 원금을 제대로 갚는다면 정상적인 절세로 볼 수 있다"면서도 "상환 의사 없이 형식만 대여로 속였다면 편법 증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진행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도 장남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는 "장남이 지난달 31일 채권자(이모·이모부)에게 원리금 240만원을 계좌 이체한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계약금 7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3000만원의 조달 방안에 대해 아들이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특별공급(특공)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군에서 복무하던 2008년 3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자신 소유의 주택에 전입했다. 같은 날 제주도에 거주하던 강 후보자의 부친도 해당 주택에 전입했는데, 부친은 사흘 뒤에 바로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그해 4월 교정시설 신축사업 계획이 공고됐고 그해 10월 강 후보자와 부친은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에 강 후보자와 부친은 철거민 특별공급을 통해 각각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와 서초네이처힐 2단지 아파트를 취득했다. 강 후보자의 형과 고모도 같은 방식으로 철거민 지위를 획득하고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강 후보자는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이고, 전역 후까지 살려고 제가 설계해서 만든 집"이라며 "땅과 집이 정부로부터 수용당했고, 정부 시책에 따라 정상적 절차로 보상받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주소지 관리를 잘못한 부분, 소홀한 부분은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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