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해 7월 하안북중학교를 방문해 '2025년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분권교실' 특별강사로 나서 '대한민국, 광명시의 주인은 여러분'이라는 주제로 헌법정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

광명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오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주권 원리를 시정 전반에 적용해 시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조례에는 시장 및 공직자의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적 점검·평가, 시민 맞춤형 헌법교육과 홍보 방안 등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핵심 항목이 명시됐다.

시는 전문적 행정 지원을 위해 전문가, 시의원, 시민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헌법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신설한다. 아울러 공직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숙의형 공론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나아가 지방정부 간 협력을 넓히기 위해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 시민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지방행정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헌법은 법전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어야 한다"며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주권이 실질적 권리로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