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동욱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피해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킹콩by스타쉽 제공


배우 이동욱을 사칭한 일당에게 속아 수개월 동안 거액을 송금했다는 피해자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6일 SBS '뉴스헌터스' 보도에 따르면 배우 이동욱의 오랜 팬이자 보조출연자로 일하는 30대 여성 A씨는 연예인을 사칭한 인물과 8개월 정도 모바일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로 착각해 거액을 송금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동욱 씨가 저한테 고백 비슷하게 한 것이다. 부모님과 같이 한번 찾아가서 상견례도 해보자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다.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사랑해 여보, 나는 오빠라고 부르고 그분은 자기라고 부르며 이런 이야기를 1년 가까이 나눴다. 저를 배우자로 점찍은 것 같았다"고 하소연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사칭범은 A씨가 보조출연자라는 점을 이용해 배우 생활에 대한 조언을 건네는가 하면 지속해서 애정을 표현했다. 이동욱 사칭범은 해외 촬영 중 A씨에게 7억원 상당의 선물이 담긴 소포를 보냈으나 세관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관서류발급비 명목으로 A씨에게 수백만원을 요구했고, 이같은 요구가 반복되면서 돈의 액수는 3500만원까지 늘었다.

사칭범은 "연예인이라 일이 커지면 안 된다. 소속사 계좌로 보내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했다. 그가 보낸 계좌번호의 입금자명은 전부 달랐지만, A씨는 그가 사칭범이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 못했다. 셀카 등으로 계속 A씨를 속였기 때문이다.



A씨는 "제가 쓴 돈만 해도 3500만원이다. 정기적금 통장까지 깨고 제 생활비까지 보태서 보내줬다"며 연예인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된다는 지시로 매번 다른 계좌에 돈을 보냈으나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방송에 출연한 이경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제보자가 사기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SNS를 통해 연인인 것처럼 접근하고, 돈을 요구하는 건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라고 분석했다.

이동욱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이날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소속 아티스트의 게인 메신저와 SNS 계정 사칭 사례가 제보되고 있다"며 "소속 아티스트는 개인 메신저와 SNS 계정으로 금품, 돈,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VIP 팬미팅 개최의 명목으로 개인적인 접근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일절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친분을 가장해 금전을 갈취하는 '로맨스 스캠' 범죄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로맨스 스캠 신고 건수는 2024년(2~12월) 1265건에서 지난해 2192건으로 73% 정도 급증했다. 이 기간 집계된 피해 금액 역시 675억원에서 136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명백한 사기 범죄로 분류한다. 현행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