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의성군이 공시지가 2000만원 미만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뒤 48억5000만원의 공공 예산을 투입해 귀촌인 주택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핵심 행정 정보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의성군 등에 따르면 군은 A 영농조합으로부터 다인면 덕지리 일원 1642㎡(약 497평)의 토지를 기부받아 12세대(2개 동) 규모의 귀촌인 주택을 짓고 있다.
군은 해당 조합 연계 시설의 교직원에게 4년간 우선 입주 권한을 부여하고, 미달 시 일반 귀촌인으로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협약서, 계약 관련 서류, 입주자 선정 근거, 설계변경 내역 등 핵심 자료 요청에 담당 부서인 건축과가 깜깜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추진 명분도 번복됐다. 당초 군은 대안학교를 유치해 정주 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홍보했으나, 최근 해당 시설을 대안학교가 아닌 '종교연수시설'로 말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대안교육시설 지원을 전제로 착수한 사업이 종교시설로 변경됐음에도 동일한 입주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실효성 및 예산 낭비 지적도 잇따른다. 의성군 내 기존 귀농·귀촌 주택 28가구 중 일부가 이미 공실 상태임에도, 가구당 약 4억4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축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 B씨는 "핵심은 헐값의 토지를 제공받았다는 핑계로 48억여 원의 혈세가 투입된 주택의 우선권을 특정 관계자들에게 넘겨준 근거가 무엇이냐는 점"이라며 "협약 내용과 기부 조건,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감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의 공익성과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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