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담은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며 공식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18일 열린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을 보호하고 교사가 온전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교권 침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안이 최종 해결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전담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박현석 교권보호전담관 수석부단장을 비롯한 전담관 27명이 참석해 조례안 심의 과정을 직접 방청했다. 의결 직후에는 교권보호전담관의 책임과 사명을 상징하는 전담관 배지 수여식이 진행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경기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전담관들에게 "배지는 선생님을 지키는 방패이며 전담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안 교육감은 "선생님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사안 발생부터 해결까지 함께하는 촘촘한 교권 보호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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