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위고비, 오젬픽 등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제약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노보 노디스크(오젬픽·위고비 제조사)와 일라이 릴리(젭바운드·마운자로 제조사)를 상대로 중증 안과 질환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됐다.
환자들이 주장하는 핵심 부작용은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이다. 해당 증상은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주변 시야가 좁아지고 심할 경우 영구적인 시력 손실로 이어지는 희귀 질환이다. 환자들은 치료제 복용 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주로 이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미국 로펌 '웨이츠 앤 룩센버그'는 2025년부터 뉴저지주 법원에 노보 노디스크를 상대로 90건 이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서도 두 회사를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반면 제약사 측은 자사 임상시험 결과 약물과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국제 규제 당국은 해당 증상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2025년 6월 오젬픽·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티드가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럽 내 제품 라벨에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도 라벨에 관련 주의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부작용 연결 고리를 추적 조사 중이지만 아직 공식적인 라벨 경고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노보 노디스크 본사가 있는 덴마크에서는 정부 산하 독립기구를 통해 오젬픽·위고비 복용 후 해당 질환이 발생한 환자 27명에게 총 150만달러(약 20억원) 이상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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