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6000억원 규모로 출시된다. 지난 5월 판매된 1차 펀드 가입자는 참여할 수 없다. 판매 초기 3000억원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한 서민에게 우선 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금액은 1차 펀드와 같은 6000억원이며, 선착순 방식으로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마감한다.
이번 2차 펀드는 1차 상품을 사지 못한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1차 펀드에 실제 투자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1차 판매 당시 전용계좌만 개설하고 투자하지 않았다면 2차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판매 첫 5영업일인 9월30일부터 10월7일까지는 전체 모집금액의 50%인 3000억원이 서민전용 물량으로 배정된다. 1차 펀드의 서민전용 비중 20%보다 30%포인트 확대됐다.
서민전용 물량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대상이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첫 5영업일 안에 서민전용 물량이 소진되지 않으면 10월8일부터 일반 물량과 구분하지 않고 판매한다.
영업점을 찾는 고객의 가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초기 온라인 판매 물량에도 제한을 둔다. 첫 5영업일 동안 은행은 판매액의 40%, 증권사는 60%까지만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10월8일부터는 온·오프라인 판매 비중 제한 없이 남은 물량을 판매한다.
가입자는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는 4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20%, 5000만원 초과 7000만원까지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800만원이다.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방세를 포함해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다만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가입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계좌로만 투자할 수 있다.
전용계좌의 1인당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다. 일반계좌 가입 한도는 3000만원이다.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에 따라 10만원 또는 100만원이다.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1차 판매 때는 가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2차 판매에서는 가입자가 동의하면 금융회사가 공공마이데이터와 스크레이핑 방식으로 국세청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펀드는 국민·기업·농협·신한·아이엠·우리·하나·경남·광주·부산은행 등 10개 은행과 14개 증권사에서 판매한다. 증권사에서는 판매 개시 전에 계좌를 미리 개설할 수 있지만 실제 가입은 30일부터 가능하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만기의 폐쇄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펀드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가 원활하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될 수 있다.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도 추징된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투자금은 10개 자펀드에 나눠 운용되며,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과 운용사의 시딩 투자금이 자펀드별 손실의 18.8~23.3%를 우선 부담한다. 다만 개인 투자금 손실의 20%가 일률적으로 보장되는 구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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