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된 목동 13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감도./사진=서울시


'49층 병풍' 논란이 불거졌던 양천구 목동 13단지가 설계안을 바꿔 서울시의 통합심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는 21일 제2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목동9·13단지의 재건축사업 건축·경관·교육·교통·재해·환경·공원 등 7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각각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천구 신정동 312번지 일대에 위치한 목동9단지는 준공 후 약 39년이 지난 노후 단지다. 정비사업을 거쳐 41개동, 지상 최고 49층, 3958가구 규모 단지로 조성된다.

신정동 327번지 일대 목동13단지는 준공 후 39년이 지난 곳으로 향후 공동주택 26개동, 지상 최고 49층, 3852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목동13단지는 '목동지구 14개 전체 단지 현재 계획에 대한 도시적 맥락에서 개략적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해 자문 의견을 반영했다. 의견에는 ▲중·저층 배치구간 층수 완화 ▲주동 높이 다양화 등이 담겼다.



앞서 목동13단지는 지난 7월 제1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에서 보완 의견을 받았다. 49층 건물을 일렬로 나열해 병풍처럼 배치된 기존 설계안이 저층에서 중층, 고층으로 이어지는 스카이라인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목동지구 14개 전체 단지 현재 계획에 대한 도시적 맥락에서의 개략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목동13단지에 중·저층 배치구간 층수 완화와 주동 높이 다양화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통합심의안에 따르면 두 단지 모두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됐다. 통로 옆으로 개방형 주민공동시설도 조성돼 통학로와 생활 가로를 활성화한다.

목동 중심 지구와 만나는 목동서로·목동동로 변에는 근린 상가를 계획해 상업 가로를 만든다.

아울러 단지 보도, 버스정류장 등 주민들의 보행이 많은 동선에 차양이나 휴게공간을 조성해 그늘보행권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 8월 도시정책 기본 원칙으로 도입한 보행그늘권은 일상 이동 경로에서 일정 수준 이상 그늘을 끊김 없이 확보하는 개념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목동9·13단지 재건축이 양천구 일대의 재건축사업과 어우러져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남권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이 원하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