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내년 9월30일까지 1년 늘어난다.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갈아탈 경우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반영돼 곧바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이달 30일에서 2027년 9월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주택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던 기존 통장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제도다. 2024년 10월 시행됐으며 당초 이달 말이던 전환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늘렸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이 같은 구분 없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를 선택할 수 있다.
청약 실적 인정 기준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종전 통장으로도 신청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한다. 전환을 통해 새로 청약 자격을 얻은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만 반영한다.
금리 혜택도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의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연 3.1%의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전환 가입자는 종전 가입기간이 아닌 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 금리를 적용해 전환 후 2년 이후에 최고 금리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종전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는 제도 개선 후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원하는 가입자는 기존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 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 9곳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골라 전환할 수 있다. 대상 은행은 경남·KB국민·IBK기업·NH농협·BNK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전환기한 연장을 통해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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