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49㏈(데시벨) 이하로 강화된다. 바닥충격음에 취약했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준' 일부 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건축법을 따르는 다세대주택, 30가구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이들 건축물은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보다 층간소음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개정안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같은 '중량충격음' 기준은 50㏈에서 49㏈ 이하로 낮춘다.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경량충격음'은 58㏈에서 49㏈ 이하로 강화한다. 수치가 낮을수록 바닥을 거쳐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작다는 뜻이다.
바닥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재 품질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건축주는 성능시험을 마친 인정바닥 방식과 고시 기준을 준수하는 표준바닥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표준바닥구조는 정해진 기준대로 시공하면 별도 성능시험을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같은 '중량충격음' 기준은 50㏈에서 49㏈ 이하로 낮춘다.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경량충격음'은 58㏈에서 49㏈ 이하로 강화한다. 수치가 낮을수록 바닥을 거쳐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작다는 뜻이다.
바닥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재 품질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건축주는 성능시험을 마친 인정바닥 방식과 고시 기준을 준수하는 표준바닥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표준바닥구조는 정해진 기준대로 시공하면 별도 성능시험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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