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멕시코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과 멕시코가 7년간 이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투자금 회수와 손실보상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외환위기나 과도한 조세 조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 보호 범위를 넓혔다.

외교부는 한국과 멕시코 정부 간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유치국에서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기준과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정한 조약이다. 양국은 2002년 발효된 현행 투자보장협정을 현대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개정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개정 협정에는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의 투자비 회수와 손실보상 등에 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등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하고 외환위기 상황 시 투자 자금의 이전을 보장하도록 합의했다. 과도한 조세 조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했다.

두 나라는 개정 협정의 서명과 발효를 위해 각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양국은 기대했다. 외교부는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인 멕시코에 다수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며 "양국 간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1억달러(약 1400억원) 규모의 전대금융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전대금융은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 현지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주고, 해당 금융기관이 이를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현지 기업이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에 다시 대출해주는 간접금융 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