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금융자산을 줄이기 위해 회사별 환급액과 잔액을 매년 공개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금융자산을 줄이기 위해 회사별 환급액과 잔액을 매년 공개한다. 금융회사에는 자체 관리목표를 세우고 환급 실적을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휴면자산 환급실적 공개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금융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조501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1조5000억원, 2023년 말 1조6000억원, 2024년 말 1조4000억원 등 최근 수년간 1조5000억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의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각 업권 협회와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과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별 금융회사 단위로 전년도 연간 환급액과 연말 잔액을 매년 3월 말까지 연 1회 공개한다. 다만 상호금융은 개별 조합이 아닌 전체 조합 합계 단위로 공개한다. 금융당국은 외부에서 회사별 환급 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환급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휴면자산으로 전환되기 전 단계인 장기미거래자산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14조2015억원으로 휴면자산을 합치면 관련 금융자산은 총 15조7034억원에 달한다.



상품별로는 예·적금이 7조8167억원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했다. 보험금은 5조8478억원으로 37.2%, 증권은 1조9382억원으로 12.3%, 신탁은 1007억원으로 0.6%였다. 이 가운데 실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자산은 예·적금 3825억원, 보험금 6583억원, 증권 3762억원, 신탁 849억원이다.

금융회사의 자체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각 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해 휴면자산 발생 예방과 감축을 위한 자체 관리목표를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환급률과 환급액, 휴면자산 증감률, 캠페인 횟수, 안내·환급절차 개선 여부 등 회사 특성에 맞는 지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 휴면자산 환급을 위한 캠페인 등 촉진 활동을 실시하고 관련 관리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해 경영진 차원의 관리도 강화한다.

각 금융업권 협회는 올해 말까지 관련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환급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메뉴와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휴면자산 환급실적은 내년부터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