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가입하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등록업으로 전환된다. 플랫폼은 최소 3개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해야 하고 중개수수료에 따라 상품 노출 순위가 왜곡되지 않도록 추천 알고리즘도 매년 검증받아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범 운영 중이다. 현행 감독규정에는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이 없어 사업자가 정식으로 등록할 수 없다. 금융위는 2025년 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수료로 순위 바뀌지 않아야
개정안은 온라인 예금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신설한다. 대출상품 중개업의 요건을 준용하되 예금상품에 맞는 교육기준과 이해상충 방지기준을 마련한다. 플랫폼은 금리가 높은 순서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에 따라 상품을 배열하고 은행·저축은행·신협 상품을 구분해 보여줘야 한다.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추천 순위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된다.
추천 알고리즘 검증기관은 현재 코스콤 한 곳에서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을 포함한 세 곳으로 늘어난다. 플랫폼은 연 1회 이상 알고리즘을 재검증받아야 하며, 매년 다른 기관에서 검증받을 수 있다.
한 플랫폼이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되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해야 한다. 소비자가 여러 상품을 살펴볼 수 있게 하면서 플랫폼의 추천 방식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추천 알고리즘 검증기관은 현재 코스콤 한 곳에서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을 포함한 세 곳으로 늘어난다. 플랫폼은 연 1회 이상 알고리즘을 재검증받아야 하며, 매년 다른 기관에서 검증받을 수 있다.
한 플랫폼이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되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해야 한다. 소비자가 여러 상품을 살펴볼 수 있게 하면서 플랫폼의 추천 방식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현금 혜택 경쟁에도 한도 설정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한 규율도 담겼다. 플랫폼은 예금 계약 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이나 캐시백을 제공할 수 없다. 플랫폼별로 한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중개할 수 있는 규모는 해당 금융회사의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로 제한된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상품은 중개할 수 없다.
일부 규정은 대출상품 중개에도 적용된다. 온라인 대출상품 중개업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 상품의 비교·추천과 연 1회 이상 알고리즘 재검증 의무를 지게 된다.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모든 대출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적용된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계약 상대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금지한다. 플랫폼이 자신의 상호를 부각해 실제 예금 계약 상대인 금융회사와 혼동하게 하는 방식이다. 현재 보장성 상품에 적용되는 오인광고 금지 규정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 중인 사업자는 등록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일부터 6개월간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편리하게 비교·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온라인 예금중개 과정의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부 규정은 대출상품 중개에도 적용된다. 온라인 대출상품 중개업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 상품의 비교·추천과 연 1회 이상 알고리즘 재검증 의무를 지게 된다.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모든 대출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적용된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계약 상대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금지한다. 플랫폼이 자신의 상호를 부각해 실제 예금 계약 상대인 금융회사와 혼동하게 하는 방식이다. 현재 보장성 상품에 적용되는 오인광고 금지 규정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 중인 사업자는 등록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일부터 6개월간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편리하게 비교·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온라인 예금중개 과정의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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