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주식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현직 기자들의 자택과 소속 언론사, 금감원 기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오전 현직 기자 A씨 등의 자택과 소속 언론사에 수사관을 보내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사경은 금감원 건물 내 기자실에 있는 A씨의 자리도 압수수색했다. 현장에서 노트북 등 관련 물품을 봉인하고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강제수사는 호재성 기사가 보도되기 전 관련 종목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 출고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기자 선행매매'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취재하거나 작성한 기사가 보도되기 전 관련 종목을 사들인 뒤 기사 출고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1인당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 대상자들이 선행매매를 통해 거둔 부당이득은 전체적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해부터 수사해 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 4건 가운데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마지막 사건이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특징주 기사를 악용한 선행매매 혐의로 서울경제TV 출신 전직 기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올해 6월에는 공인회계사와 전·현직 기자 등이 연루된 사건 등 2건을 추가로 수사해 피의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특사경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과 계좌·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뒤 관련 기자들을 차례로 불러 선행매매 경위와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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