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가 문을 여는 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8일 대표 교섭을 거쳐 '2026년도 산별중앙교섭'을 잠정 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3일 첫 교섭을 시작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잠정 합의안에는 총액임금 3.0% 인상과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위한 약 1000억원의 사측 재원 마련이 담겼다. 점포 영업시간은 내년 4월부터 오전 개점 시간을 30분 늦추는 방식으로 줄이기로 했다.
직원이 주 1시간, 하루 최대 30분 범위에서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자율 출근제'도 신설한다. 금요일에는 고객 응대 마감 시간을 정하는 '라스트콜' 제도를 도입하고 보상휴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스터리 쇼핑 활동(고객으로 가장한 평가원이 영업장을 방문해 고객 경험을 얻은 뒤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활동) 결과는 경영평가에서 제외하고, 이를 근거로 임직원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게 적용하는 근무시간 조정제도는 연장한다.
금융노조가 요구해 온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의 지방 이전 계획 철회는 잠정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는 29일 은행별 지부 대표자 회의를 열어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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