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29일 최근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발견한 북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 지뢰. /사진=뉴스1(합동참모본부 제공)
유엔군사령부가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