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강간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끝내 살해한 장윤기(23)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로는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새벽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 양(16)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양의 비명소리를 듣고 범행을 제지하려던 17세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잔인성과 사회 복귀 시 살인·성폭행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서 극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법률상 강간 등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집행할 수 있다. 검찰은 판결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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