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새벽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이채원(당시 16·고2) 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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