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8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토지·건축·지방세 관련 서류 등 민원서류 34종을 추가로 무료화 한다. 사진은 123종 민원서류 무료 발급 포스터./사진=광명시


광명시는 오는 8일부터 지방세 관련 서류 등 34종을 추가해 123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89종은 무료로 발급할 수 있었지만, 토지·건축 관련 서류 등 34종은 수수료를 내야 했다. 민원서류 발급 비용 부담을 줄이고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유료였던 34종의 수수료도 무료화한 것이다.



수수료 무료 혜택은 광명시 관내 40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적용되며, 시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서 직접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한다. 한편, 법원 소관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이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