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은 지난 2일 양평군파크골프협회, 양평관광펜션협동조합, 대한숙박업중앙회 양평군지부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외 스포츠 방문객의 단순 방문을 관내 숙박과 소비로 연결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기간은 2026년 10월2일부터 2029년 10월1일까지 3년으로, 혜택은 올해 4분기부터 본격 제공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공 체육시설과 관내 숙박업소를 연계한 상생 혜택을 제공한다. 군은 관외 방문객이 협력 숙박업소 이용 증빙 제출 시, 사전예약 없이 양평파크골프장을 당일 선착순 현장 매표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양평관광펜션협동조합과 대한숙박업중앙회 양평군지부는 파크골프장 사전예약을 확정한 관외 방문객이 협력 숙박업소를 이용하면 숙박료의 10% 이내 금액을 양평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양평군파크골프협회는 전국 동호인을 대상으로 혜택을 홍보하고, 대회 개최 시 참가자들의 관내 숙박과 체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전국의 체육 동호인들이 양평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대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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