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 약 1천300만원을 수령한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2022년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선 이은해./사진=뉴스1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된 '가평 계곡살인' 사건 이은해가 받아 간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이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뉴시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남편을 숨지게 한 뒤 유족연금을 청구해 매달 46만원씩 28개월 동안 약 1300만원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이은해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그간 지급된 연금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공단은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납부 의무자인 이은해가 장기간 교도소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나 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가입자 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 대상이 된다.



유족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은 34건, 금액으로는 약 4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환수액은 2억3000만원으로 전체의 56.3%에 그쳤다.

김 의원은 "유족연금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4억원에 달하고, 사망 사실을 숨기는 등 다른 수법으로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더 많다"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