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 관련 규제의 시행이 2년 미뤄진다. 건전성·충당금 기준 정비와 중소 금융업권의 대출취급 요건은 2029년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담긴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거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기준은 2029년 5%에서 시작해 매년 5%포인트씩 올라 2032년 20%가 된다. 비주거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2027년부터 규제를 적용한다. 건전성·충당금 기준 정비와 중소업권 대출취급 요건은 자기자본비율 5%부터 단계적으로 높인다. 비주거사업장의 위험가중치 정비는 2027년부터 자기자본비율 20% 기준을 적용한다.
위험가중치 정비의 주거사업장 적용 시점과 기준은 업권별로 다르다. 은행·증권은 2027년부터 적용하되, 2027~2028년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5%로 둔다. 이후 2029년 5%에서 매년 5%포인트씩 높여 2032년 20%까지 적용한다. 보험·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등은 2년 유예해 2029년 5%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건전성·충당금 기준 정비는 금융회사가 분기별 PF 사업성 평가를 할 때 자기자본비율을 평가 등급과 충당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대출취급 요건은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에만 PF 대출을 내주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저축은행에 적용하던 요건을 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
주거사업장은 주택과 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의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70% 이상인 사업장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증권의 위험가중치 정비가 주거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 유인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증권사와 중소 금융업권이 브릿지론을 많이 취급해온 만큼, 규제 시행으로 브릿지론 부담이 줄고 더 많은 PF 사업장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사업장 279곳에 담당자를 지정해 사업 지연 요인과 금융 애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이달 2일까지 47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7건은 상담·검토를 마쳤고, 20건은 소관 기관에 배정돼 검토 중이다. 범정부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가 출범하면 사업장과 사업 단계별 지원을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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