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중소금융권 준법제보 대상을 퇴직자·외부인까지 확대하고 포상금을 최대 10억원으로 높인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캐피탈 등 중소금융업권의 준법제보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높인다. 현직 임직원으로 한정됐던 제보 주체를 퇴직자와 외부인까지 확대하고 익명 제보와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도 허용한다.

금감원은 각 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상호금융은 19일, 여신전문금융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순차 시행한다.



이번 방안은 업권별로 달랐던 내부고발 제도를 공통 운영기준에 맞춰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제도 명칭을 '내부고발'에서 '준법제보'로 바꾸고,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위법행위가 예상되는 사안도 제보 대상에 포함했다.

제보자 보호도 강화한다. 제보를 이유로 한 파면·징계·부당한 인사발령·성과평가 차별·따돌림·폭언·부당한 감사 등 7가지 불이익조치를 금지한다. 제보 후 2년 안에 불이익조치가 이뤄지거나 제보자를 색출하려 한 경우에는 보복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조치가 제보와 무관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은 조치자가 입증해야 한다.

포상금은 금융회사 규모와 업권에 따라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으로 정했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에서는 농협·신협의 포상금 한도가 최대 10억원, 수협·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이다. 포상금 산정 기준도 사고액·피해액·위반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한다.



지급 대상은 금융사고 적발뿐 아니라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나 금융 관련 법규의 중대한 위반을 막는 데 기여한 제보로 넓힌다. 제보로 발생한 치료비나 소송비용 등을 실비로 보전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한다. 다만 익명 제보자가 포상금이나 구조금을 받으려면 실제 제보자의 인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법행위에 가담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타인의 위법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 징계할 근거도 마련한다. 미제보자 징계는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 우선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준법제보 제도 운영과 제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며 "제도가 중소금융업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