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 사후 적발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내부감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내부통제 체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곳 감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중심 내부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증권사 감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금융투자검사1·2·3국장,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 증권사 11곳의 감사 등이 참석했다.
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증권업계가 역대급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 낸 근간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이 있다"며 "증권사의 현 내부통제 수준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충분한 신뢰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 정보를 기재하거나 영업 시 개인 휴대폰을 사용해 권유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등 '기본조차 안 지키는' 고질적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약속했던 투자자 보호 선언·서약 등이 더 이상 임시방편적인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감사는 객관적·중립적 시각에서 투자자 보호 프로세스가 정말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회사의 감사조직은 '사후약방문식 감사'가 아닌 '사전예방적' 감사를 통해 선제적 투자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강조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등 경영진도 내부감사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인적·물적 지원 등을 통해 감사 역량을 적극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도 경각심을 주문했다. 서 부원장보는 각 증권사가 정보기술(IT) 보안·점검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신속·정확히 파악해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즉시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상품 설계·제조 프로세스 점검 결과와 유동성공급자(LP) 업무 과정에서의 주식대차 영업행위 관련 유의사항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신용공여 취급 규모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90% 이내로 자율 관리하고 특정 종목 신용융자 비중이 전체 신용융자 총액의 15%를 넘으면 자율적으로 축소하도록 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 방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투자자 안내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의 후속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증권사 참석자들은 투자자 중심의 시각에서 사전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고 영업 과정 전반에서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회사의 사전예방적 내부감사기능 강화와 감사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감독당국 검사와 증권사 내부감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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