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으로 개설한 계좌보다 증권사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에 더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당국이 개선키로 했다. 투자자는 수수료와 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계좌 유형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 37곳의 위탁매매계좌와 연금저축펀드계좌 매매수수료 부과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증권사가 영업점 계좌에 온라인 계좌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탁매매계좌는 9개사, 연금저축펀드계좌는 7개사에서 이 같은 관행이 확인됐다. 중복을 제외하면 총 10개사다.
이들 증권사는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하고 '비관리계좌'보다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했다. 관리계좌는 증권사 직원의 상담과 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좌다.
문제는 실제 거래 방식이 동일해도 계좌 개설 방식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한 증권사는 영업점에서 개설한 관리계좌로 온라인 거래를 할 경우 0.136%의 매매수수료를 부과했고 온라인으로 개설한 비관리계좌의 온라인 거래 수수료는 0.010%를 부과했다.
투자자에게 수수료 차이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일부 증권사는 계좌 개설 시 제공하는 약관에 구체적인 매매수수료를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링크로 안내를 대신했다.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차이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비관리계좌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계좌 개설 단계부터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과 이용 서비스를 안내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 간 수수료 차이가 있는 경우 약관과 거래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서비스 차이도 비교해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영업점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해도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업점에서 비관리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1회에 한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계좌 개설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계좌 보유 투자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증권사들은 문자메시지(SMS)와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 팝업 등을 통해 투자자가 관리계좌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비관리계좌를 새로 개설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에는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의 수수료 차이, 신규 계좌 개설 방법, 자산 이전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8월27일 열린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위원회 자문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2027년 1분기 안에 개선 작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시행 일정은 증권사별로 다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투자자의 계좌 유형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매매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증권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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