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 2조2000억원 줄었다. 월간 기준 가계대출이 순감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데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폭이 커진 영향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주택 거래 감소와 분기 말 부실채권 정리, 명절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오는 19일부터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보금자리론과 전세대출보증 요건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9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치)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대책'(8·13대책)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관계기관과 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말보다 2조2000억원 감소했다. 대출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3조3000억원 늘었다. 증가액은 8월(4조3000억원)보다 1조원 줄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이 4조1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제2금융권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5조5000억원 줄었다. 8월 감소액(1조5000억원)보다 감소폭이 4조원 확대됐다. 특히 신용대출 감소액이 4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8월 증가액(3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액이 2조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줄었고, 이 가운데 집단대출 증가액도 1조2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줄었다. 상호금융(-7000억원), 보험(-8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9000억원) 등 주요 업권에서 모두 감소했다. 저축은행은 8월 3000억원 증가에서 9월 400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처장은 회의에서 주택 거래량과 입주 물량 감소,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상각, 명절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이 지난달 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8월 4만8000호로 7월(6만3000호)보다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같은 기간 2만6000호에서 1만9000호로 감소했다. 한국은행 집계 기준 전국 주택 입주 물량 역시 9월 1만4000호로, 8월(1만9000호)보다 적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연간 증가율 1.5%에서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상태다.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에서는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연말 대출이 갑자기 막히는 이른바 '대출 절벽'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집값 상승 기대와 신용대출 변동성은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의 변수로 꼽힌다. 금융위가 제시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지난 3월 96에서 9월 125로 상승했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주택시장과 대출 흐름을 면밀히 살피면서 관리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오는 19일부터는 보금자리론과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보금자리론은 기존 미혼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이던 소득 요건을 손질한다. 금융위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을 기준으로 요건을 개편해 결혼으로 인해 대출 이용에 불이익이 생기는 '결혼 페널티'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은 대상 연령을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한다. 보증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신혼·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 등으로 늘어난다. 보금자리론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에서, 특례 전세자금보증은 토스뱅크를 포함한 15개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집단대출 관련 현장 애로도 점검하고 있다. 신 처장은 6·27대책 등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분양 당시 규제를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뒀지만, 금융회사들이 총량 목표를 맞추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장의 집단대출 취급이 제한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13대책에서는 신축 입주 단지의 집단대출을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에서 100% 제외하도록 했다.
8·13대책의 나머지 후속 과제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와 보증비율 축소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산정 기준 합리화와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출시도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신 처장은 "금융당국은 개별 분양사업장에서 자금 애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금융권과 함께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대포럼] AI 대전환의 시대, AI 풀스택 대한민국의 도약 - 개회식](https://i.ytimg.com/vi/5l4NzjvAhlw/maxresdefault.jpg?width=1920&quality=75)